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1. 01: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7세)이 건물입구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너나 알아 씹할새끼야 문 닫으라고”라는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1. 02:00경 제1항 기재 C노래연습장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받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낭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 G를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태양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의 죄질도 불량하다.
폭행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