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15헌마793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장) 모집 재공고 위헌확인
최○극
2015.08.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단인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은
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할 사람을 공개모집하기 위해 2015. 6. 23.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장) 모집 공고’(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5-9호)(이하 ‘이 사건 최초 공고’라 한다)를 하고 2015. 6. 23.부터 2015. 7. 7.까지 지원서류를 접수받았으나 지원자 중에서 두 사람 이상을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자, 2015. 7. 9. 지원기간을 2015. 7. 9.부터 2015. 7. 23.까지로 하여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장) 모집 재공고’(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5-10호)(이하 ‘이 사건 재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공고 4. 응모자격 중 ①, ②, ③에 관한 부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5급 이상 직급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등’을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이사장 후보자에 지원하고자 하나 그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헌법소원의 대상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한정된다. 특히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당해 공권력의 행사에 앞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다른 공권력의 행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선행 공권력의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을 뿐, 선행 공권력의 행사에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3. 7.
25. 2011헌마63 등 참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 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은 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할 사람을 공개모집하기 위해 이 사건 최초 공고를 하고 지원서류를 접수받았으나 지원자 중에서 두 사람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자, 위 규정들에 따라 곧바로 지원서류 접수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최초 공고와 내용이 동일한 이 사건 재공고를 한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의 응모자격은 이 사건 최초 공고 시 정해졌다고 할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이 사건 최초 공고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확인하거나 다시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을 이 사건 최초 공고 4. 응모자격 중 ①, ②, ③에 관한 부분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판의 이익이 없어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최초 공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공고에 의한 지원서류 접수기간은 모두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
지 않는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참조). 위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지방공단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그 공공성이 크고,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지방공단의 최고 직위로서 지방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여야 하고(제5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는 점(제56조의4 제2항)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단인 위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공개모집의 응모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밖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공개모집에 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가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긴요한 사안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