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택시기사인데, 2015. 3. 1. 03:4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중, 다른 택시기사인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의 택시 앞에 서서 ‘앞차부터 손님을 태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