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2013가단112 유치권부존재확인
1. A신용협동조합
대표자 이사장 조B
2. C신용협동조합
대표자 이사장 김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이경민
김E
2013. 4. 3.
2013. 4. 24.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F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1. 4. 채권최고액 6억 8,9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서F에게 5억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0. 12. 4. 서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00만원, 기간 2010. 12. 4.부터 2012. 12.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당해 계약공간에 설치한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며 일체의 시설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다. 서F이 위 대출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들의 신청으로 2012.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경3445호로 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5. 10.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억 6,000만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테리어 비용 등 상환청구권을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이를 포기한 바 있으므로, 피고에게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경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안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및 화장실 설비공사, 소방공사, 도시가스공사, 난방공사, 천장공사 등 일체의 공사 및 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인정받기로 약정하고 그 각 공사비용으로 3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필요비 및 유익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안G과 사이에 위 비용을 보전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가 서F과 임대차계약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계약해지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는 필요비 및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신청 채권자인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