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2017노1302 직무유기
A
피고인
서정식(기소), 허윤희(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U, V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7고단122 판결
2017. 6. 30,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건 범행은 경찰관의 본질적 업무인 질서유지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이 사건으로 2017. 4.경 해임된 점, 이 사건으로 금전적 대가나 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장일혁
판사임영철
판사황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