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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2 2019노32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5호 인천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4월, 증 제1, 5호 몰수, 제2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중계사무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중국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