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4917 | 양도 | 2015-12-02
[청구번호]조심 2015구4917 (2015. 12. 2.)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배우자 등 이월과세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것이나, 쟁점토지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것이고,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1991.7.28. 매매로 취득한 OOO토지 5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4.17. 증여로 취득하여, 2014.8.13. 매매가액 OOO이를 양도하였고,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별도의 감정가액이 없어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2.17.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수정신고·추가납부하였다가, 2015.6.11.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OOO이 취득한 가액인 OOO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7.2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부부간의 재산은 일정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소득세법」제97조의2에서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은 수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의 거래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제97조의2【배우자 등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 계산】①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에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수정신고·추가납부하였고, 2015.6.11. 다시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7.24. 거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경정청구서 및 거부통지공문, 당초신고서 및 수정신고서, 양도 당시 쟁점토지매매계약서, 배우자의 당초 취득 당시 쟁점토지매매계약서, 양도대금 수취 금융증빙, 부동산중계료, 양도소득세신고수수료 영수증,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일정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의2 배우자 등 이월과세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것이나, 쟁점토지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고,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