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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4 2013고정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16.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음주측정)술에 취한상태에서 C 삼성SM5 승용차량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동아리주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리 청솔아파트 201동 뒤 주차장까지 2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