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5. 21:25경 고양시 성석동 소재 일산아이하우스 주차장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봉일천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써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올해에만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20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