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8. 21.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신용카드대금 6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은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012. 9. 18. 피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피고는 2014. 2.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51117호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4. 2. 25. ‘원고는 피고에게 1,151,309원과 그 중 600,000원에 대하여 2004.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은 대금 지급이 지체된 1993년경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장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사유여야 하고,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