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123 | 양도 | 2010-11-08
조심2010중1123 (2010.11.08)
양도
기각
청구인이 사실상 매수인의 지위에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쟁점법인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이는 바,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정OO은 2007.8.17. OOO OOO OOO OOO OOOOOO 외 29필지 토지 29,7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OOO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062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2,102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는 정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다시 쟁점법인에게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654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1,500백만원으로 하여 2010.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024,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의 후배인 이OO의 소개로 2007.3.28. 정OO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5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쟁점토지의 계약상 면적과 실제면적이 차이가 있고 토지의 이용가치도 크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OO은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해 부동산의 중도금을 대여해 주면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하여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추가로 정OO에게 790백만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서를 교부받는 한편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정OO은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게 매도한 후 청구인에게 채무 원금 990백만원(계약금 200백만원 + 금전대여액 790백만원)과 은행이자,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104백만원, 합계 1,094백만원을 변제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정OO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정OO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청구인에게 차용한 금전 등을 변제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정OO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정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미지급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정OO에게 교부하고 당해 각서의 내용대로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 79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정OO과 체결한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지급한 금액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추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정OO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 아니라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정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교부받은 상황에서 차용증서를 작성할 아무런 법률적·경제적 이유가 없으며, 실제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면 차용자인 정OO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았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았고, 차용증서의 기재사항에서 이자는 없는 것으로 약정하고서 청구인은 수천만원의 금액을 이자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 주장으로서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지급한 금전은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OO으로부터 취득하여 쟁점법인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0. 미등기양도자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이 정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정OO은 2007.8.17.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게 매매대금 2,062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확인결과 정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자는 청구인이고, 정OO의 양도가액은 1,500백만원으로 확인되며, 정OO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2007.3.28.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200백만원을 지급받았고, 2007.6.7. 쟁점법인으로부터 잔금 중 210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07.6.11. 청구인으로부터 잔금 중 200백만원, 2007.6.20. 잔금 중 590백만원을 각각 지급받았으며, 정OO의 대출금 300백만원을 쟁점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정OO은 2007.3.28. 청구인(대리인 이OO)과 1,500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잔금 1,300백만원은 2007.4.30.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7.6.7. 정OO은 청구인과 이OO의 양해하에 임OO이 소개한 쟁점법인을 새로운 매수자로 1,650백만원에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에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210백만원을 정OO이 잔금의 일부로 수령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의 대리인 이OO은 2007.6.11. 200백만원, 2007.6.20. 590백만원을 지불하기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정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07.6.20. 잔금 790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정OO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수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2007.8.17. 잔금 1,140백만원(50백만원은 김OO이 청구인 명의로 수령 후 사용하여 실제 1,094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중 정OO에게 잔금지급지연에 대한 대가로 20백만원 지급)을 수령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정OO으로부터 쟁점법인에게 바로 이전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2)정OO이 OOOO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에서 ①임OO의 소개로 이OO을 알게 되어 2007.3.28. 이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2007.4.30. 잔금 1,300백만원(대출금 300백만원 포함)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잔금에 대하여 이OO과 2007.6.7. 지불각서(2007.6.11. 200백만원, 2007.6.20. 590백만원)를 작성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2007.6.11. 200백만원을, 2007.6.20. 수표로 59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②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2007.6.11. 400백만원, 2007.6.20. 590백만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매수인인 이OO이 아닌 청구인을 채권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는 청구인이 실매수자이고 대금을 지급하였기에 청구인을 채권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이는 실제 채권채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에 대한 증빙으로 설정한 것이고, ③ 이OO과 매매계약을 이행하던 중에 2007.6.7. 쟁점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계약불이행으로 청구인이 계약금을 떼이게 되었으나 이OO과 임OO은 선후배관계이고 본인과도 일정한 교분이 있었으며, 이OO과 청구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본인 앞으로 귀속하기가 어려웠고, 자금이 급박한 관계로 계약을 마무리지을 필요가 있던 차에 임OO이 2007.6.7. 쟁점법인을 새로운 매수인으로 소개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이OO의 입회하에 쟁점법인과 매매대금을 1,650백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이 진행 중 당초 계약한 내용대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10억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고, 쟁점법인과 계약하는 날에 이OO(청구인)으로부터 잔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교부받았으며, 계약금 210백만원을 이OO(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잔금의 일부로 수령하였고, 2007.6.11. 200백만원, 2007.6.20. 590백만원을 수령하여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을 완료하였으며, ④ 2007.8.17. 청구인으로부터 20백만원을 받은 이유는 이OO(청구인)의 매매대금 중 잔금지급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OO은 2007.6.7. 청구인을 대리하여 정OO에게 ‘2007.6.11.까지 290백만원을 지급하고, 2007.6.20.까지 500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정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차로 2007.3.28. 이OO과 매매대금을 1,500백만원(계약금 200백만원, 잔금 1,300백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차로 2007.6.7. 쟁점법인과 매매대금을 1,650백만원(계약금 210백만원, 잔금 1,440백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5) 쟁점법인은 2007.8.17. 수표로 50백만원, 청구인의 OO 예금계좌(OOOOOOOOOOOOOOOO)로 1,094백만원을 송금하였고, 김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로 42,365,480원을 송금하였음이 쟁점법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 등에서 확인되며, 김OO은 2007.8.17. 쟁점법인으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58,5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고, 청구인과 김OO은 잔금지연에 대한 이자로 50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각각 작성하여 쟁점법인에게 교부하였다.
(6) 정OO과 청구인은 2007.6.12.과 6.20. 각각 차용금액을 400백만원과 590백만원으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며, 당해 증서상 ① 이자는 없음으로 정하고 지급시기는 매월일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변제하기로 하고, ② 원금의 변제기는 2007.8.7.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변제하기로 하며, ③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없이 변제하겠으며 변제하지 않을 시는 저당권의 실행, 압류 등의 법적절차를 이의없이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러한 차용증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7.6.13.과 6.20.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정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였으나 계약금 등을 반환받고자 매도인의 요구로 매도인에게 추가로 대출을 하였고, 매도인이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후에 당초 지급한 계약금과 대출금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미등기전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정OO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경과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OO을 대리인으로 하여 정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지불각서의 내용대로 청구인이 추가로 매매대금 중 잔금 790백만원을 계좌이체 및 수표로 각각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정OO은 O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차용증서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차용증서상 이자는 없는 것으로 약정하고도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정OO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전 990백만원으로 초과하는 1,094백만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실상 매수인의 지위에서 정OO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법인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