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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26 2020가단117174

양수금

주문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피고 C에 대한 일부 청구 기각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피고 C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 받았음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장래 이행의 소이다.

장래 이행의 소에 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 연 5% 의 이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단서, 민사 소송법 제 251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