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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12:30경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백운교차로 부근 참빛안과 앞 편도 4차로를 광주대 쪽에서 백운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남광주고가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XG 승용차 뒤범퍼와 펜더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손5수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I,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