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7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0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위 모텔 현관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렸다.
같은 날 09:10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난동을 부리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너 폼 잡지 마, 죽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