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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9노1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6월...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은 ①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4년 등을, ②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등을, ③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④ 피고인 D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등을 각 선고하였다.

검사는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직권 판단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였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