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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5가합238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J(K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8. 우측대퇴부 경부골절로 피고 B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L 소재 M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같은 달

9. 피고 B으로부터 인공관절반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한편 피고 B은 위 수술 후부터 망인에게 1일 200mg(100mg씩 2회)의 아스피린을 투여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인 N은 2012. 3. 15. 오전 망인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 병원 내과의사인 피고 C에게 위 사실을 보고한 후, 피고 C의 처방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관장을 실시하였다.

다. 그 후 망인이 2012. 3. 15. 11:00경 피를 토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4:30경 망인에 대하여 위내시경 검사를 하여 급성위궤양으로 진단하고, 망인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이하 ‘백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시켰다. 라.

망인은 2012. 3. 15. 16:01경 백병원으로 전원된 후, 폐렴, 결핵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4. 12. 17:26경 호흡부전증후군 등으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폐렴 등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① 고령으로 신부전증을 앓는 등 면역력이 떨어진 망인에게 아스피린을 투여할 경우 위장관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그 양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특히 아스피린을 장시간 투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