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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출자지분의 평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280 | 상증 | 2001-12-01

[사건번호]

국심2001서1280 (2001.12.0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출자금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당해 법인에서 확인하는 양도가액을 출자금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3.8 청구인들에게 한 1999.1.7 상속분 상속세 175,598,510원은 상속재산 중 OO법무법인 출자금 평가액을 23,3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1999.1.7 피상속인 OO규(1921년생, 사망당시 79세)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274㎡ 및 동 지상건물 219.94㎡ 등을 상속받아 1999.6.22 상속재산을 1,552,385,997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 결과 상속세과세가액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1,471,428,787원보다 497,739,884원 증가한 1,969,168,671원으로 하여 2001.3.8 청구인들에게 1999.1.7 상속분 상속세 175,598,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①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274㎡, 동 지상건물 219.94㎡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270.7㎡의 2분의 1지분, 같은곳 OOOOOO 대지 271.3㎡ 전부와 동 2필지 지상건물 327.4㎡의 4분의 3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였는 바, 당시 IMF사태로 부동산 거래시세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매매가액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 평가한 것을 처분청은 감정평가의 목적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유추해석하여 감정가액인 신고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② 피상속인은 변호사로서 OO법무법인에 출자금이 있었는 바, 동 출자금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일신전속적인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한 것이며 불특정다수인에게 거래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③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간이 1999.1.7 06:50이고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당일 병원이 업무를 개시한 이후인 1999.1.7 09:00이후인 바, 상속인이 납부한 병원비 41,673,3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장례비로 공제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상 감정목적이 일반거래로 되어 있으나 감정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매매가액을 책정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감정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감정평가한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한 사실 등으로 보아 동 감정가액은 매매를 위한 감정이라기 보다는 상속세납부목적으로 보여지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인들이 출자금 23,300,000원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과 OO법무법인에서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동 법인의 출자금변경내역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을 나타내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는 단지 출자금배분에 관한 서류로만 보이므로 동 거래가액을 출자금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③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서 실제 장례비 9,283,850원을 인정해 주었고,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한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병원비 41,673,360원 중 실제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액은 10,877,7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공제할 채무로 보아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쟁점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같은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규모·준공시기·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1999.6.22 감정평가액 1,313,492,873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1,681,565,333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9.3.10 청구외 OOO감정평가법인, 1999.3.12 OO감정평가법인에서 일반거래 목적으로 평가한 아래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247,492,873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원)

감정대상 재산

OOO감정평가법인

OO감정평가법인

신고금액

서울특별시 OO구 OO동OOOOO 대지 및 건물

416,591,000

415,265,600

415,931,18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 대지 및 건물의피상속인소유지분

832,421,250

830,692,650

831,561,693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감정목적이 감정평가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거래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1999.6.22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OOOOO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나 담보설정 등의 행위가 일체 없었던 점, 특별한 사정도 없이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 등으로 보아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이후에 감정평가한 목적이 상속세 납부목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쟁점

법무법인에의 출자금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같은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2

(3)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OO법무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출자금 19,417,000원을 상속받아 1999.1.21 OO법무법인의 사원인 변호사 임OO 등 5인에게 23,3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23,300,000원을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출자금을 23,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영수증(1999.1.21)을 제시하고 있으나, OO법무법인의 1998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이 1997사업연도와 동일하게 119,000,000원으로 나타나고 1997사업연도 OO법무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출자금은 19,417,000원으로 나타나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은 19,417,000원의 출자금을 23,3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은 피상속인의 당초 출자금은 19,417,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등을 감안하면 23,300,000원이라는 OO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김OO의 확인서(2001.9.20)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출자금을 청구외 임OO 등에게 23,300,000원에 양도한 금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22,171,764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출자지분에 대한 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평가액 자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그 구성원이 되며, 그 활동을 위한 재원은 구성원인 변호사의 출자금 및 그 활동으로 인한 수입금액 중 사내유보된 이익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되었으므로 구성원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탈퇴하며( 변호사법 제46조), 변호사 자격의 일신전속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에 구성원이 사망하였을 때에 그는 법무법인에서 탈퇴하여야 하며 이때 그가 출자하였던 출자금을 반환받게 될 터이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의 사망에 따라 그의 상속인이 법무법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출자금액은 구성원의 당초 법무법인에의 출자금, 그가 생전에 법무법인에의 기여도 및 그의 생전에 법무법인의 사내유보금 등의 제반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인다.

피상속인이 소속하였던 OO법무법인은 변호사 개인별 수임사건은 개인별 수입금액으로 귀속시키고 주로 공증수입료등 만을 법인의 수입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79세(1921년생)로서 OO법무법인의 원로변호사로 사건수임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OO법무법인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구성원의 탈퇴시 출자금외에 일정비율을 가산하도록 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출자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23,300,000원을 출자금의 매매가액으로 하여 청구외 변호사 임OO등이 양수하였다고 우리심판원에 사실확인(OO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OO의 확인서, 2001.10.29)을 하고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과 같이 법무법인의 출자금으로서 당해 출자금을 당사자간에 임의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법무법인의 기존주주들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출자금을 반환받는 특수한 경우로서 출자금의 양도가액이 당해 법무법인등으로부터 확인된다면 출자금 양도가액을 출자금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 출자금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당해 법무법인에서 확인하는 양도가액(23,300,000원)을 당해 출자금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쟁점

쟁점금액의 병원비를 공제되는 채무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 관련 병원비는 1998.6.17부터 1998.9.24까지 본인부담액 58,417,200원과 1998.9.24이후 1999.1.7까지 본인부담액 20,795,660원 합계 79,212,860원으로 이중에서 1차분 본인부담액 58,417,200원은 상속개시일전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2차 본인부담액 20,795,660원의 일부인 10,000,000원을 1998.11.23 입금하여 상속개시일인 1999.1.7 퇴원시에는 잔액 10,877,700원만을 납부한 것으로 OOOOOOO OO병원이 발급한 「입원진료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채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OOOO OO병원이 발급한 「입원진료비계산서」상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잔액인 10,877,700원만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김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김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