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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5298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