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750 | 양도 | 1995-11-06

[사건번호]

국심1995서1750 (1995.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위 양도대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 없음으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26 청구외 OOO과 공동(각인지분 1/2)으로 경기도 OO신도시 OOOOOOO 상업용지 972㎡를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매매대금 696,005,000원(청구인지분 348,002,500원)에 취득한 후, 89.8.9자로 청구인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354,960,000원에 위 OOO에게 양도하고, 89.9.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2.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07,510원 및 동 방위세 5,761,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1 심사청구를 거쳐 9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매매가액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양도대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 없음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시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중개인이 없이 작성된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계약금이나 잔금수령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