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750 | 양도 | 1995-11-06
국심1995서1750 (1995.11.6)
양도
기각
국세청장은 위 양도대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 없음으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26 청구외 OOO과 공동(각인지분 1/2)으로 경기도 OO신도시 OOOOOOO 상업용지 972㎡를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매매대금 696,005,000원(청구인지분 348,002,500원)에 취득한 후, 89.8.9자로 청구인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354,960,000원에 위 OOO에게 양도하고, 89.9.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2.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07,510원 및 동 방위세 5,761,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1 심사청구를 거쳐 9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매매가액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양도대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 없음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시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중개인이 없이 작성된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계약금이나 잔금수령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