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행정당국으로부터 소음을 일정 수준 이하로 발생시키고 오후 5시까지만 영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과도하게 소음을 발생시키며 영업을 하여, 피고인의 주택임대업 등에 큰 피해를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피고인이 이 사건 세차창의 소음을 문제 삼아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세차장의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어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