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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06 2013구합54540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 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 일대 3,495,248㎡에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5. 12. 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1, 2지구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48호).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속한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 소유의 서울 진관동 64-40 토지 외 8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2009. 7. 17. 원고에 대하여 실제 토지사용일(공사착공시점) 내지 실시계획 인가일(2005. 12. 30.)부터 원고가 수용재결을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예상되는 2009. 8. 31.까지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로 4,491,205,6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자 2012. 4. 17. 원고에 대하여 재차 사용료 4,491,205,630원을 납부하라는 납입고지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2. 9. 11. 및 2012. 9. 2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 6,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용료 부과처분의 무효사유 가) 피고가 이 사건 사용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하였는데,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