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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시원으로 사용승인 받은 쟁점건물을 사실상 원룸으로 임대(면세전용)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534 | 부가 | 2012-03-29

[사건번호]

조심2012서0534 (2012.03.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물은 1실의 크기가 14~17㎡로 독립된 욕실·씽크대가 있고, 청구법인은 주택임대와 유사하게 월세·보증금·관리비를 받고 있으며, 쟁점건물 임차인들 중 일부는 쟁점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2.15.부터 비거주용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4.22. OOO 대 117.26㎡ 지상에 건물 399.84㎡(지하1층 지상5층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까지 부가가치세 OOO만원을 환급받고, 2011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OOO만원을 환급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4.22.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원룸)으로 임대하여 과세재화를 면세전용하였다고 보아, 2011.12.7.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사회통념상 고시원의 경우 면적이 1~2평이며, 독립된 씽크대·화장실·욕실가 없으므로 쟁점건물은 고시원이 아닌 주택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건물의 각 룸마다 씽크대·화장실·욕실 등을 별도로 설치한 이유는 건축경기 위축을 감안하여 원활한 임대를 위한 고육책으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화장실과 샤워실의 면적을 살펴보면 겨우 한 사람이 몸을 돌리고 비누칠할 수 있는 좁은 공간에 불과하며, 개별난방 또한 임차인 간의 사용량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사회적 추세인바, 이를 두고 별도의 독립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고시원의 경우 고시생들로부터 월단위로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는 의견은 처분청이 쟁점건물 소재지의 지역정서를 모르는 것이며, 쟁점건물은 「건축법」상 고시원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과세관청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여도 총 23개 룸 중 8개만 임대하고 있으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등재되어 있으나, 각 룸마다 별도의 씽크대·인덕션 렌지·화장실·욕실·옷장·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보일러실이 존재하고, 해당 보일러실에는 룸의 개수만큼 보일러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 룸마다 개별 난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임차인들과 맺은 계약서를 보면,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명칭은보통 고시원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원룸 주택의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이며, 청구법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대가로 OOO O,OOOOOOO,OOOOO, OO OOOOOOOOO, OOO O O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고, 세입자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OOO)의 ‘부동산 직거래카페’에 쟁점주택을 신축 원룸으로 광고하였으며, 임차인 총 8명 중 5명은 해당 원룸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은 사실상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원룸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고시원으로 사용승인받은 쟁점건물을 사실상 주택(원룸)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5.27. 쟁점건물의 신축허가를 받은 후, 2011.4.22.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용도로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까지OOO만원을 환급받고, 2011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OOO을 환급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은 각 호별로 화장실·욕실·씽크대·옷장·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보일러실을 갖추고 각 호에서 개별난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OOO)의 ‘부동산 직거래카페’에 신축원룸으로 광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택(원룸)인 쟁점건물을 면세전용하였다고 보아, 2011.12.7.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청구법인은 독립된 형태의 주거공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가족 수 대로 침실이 있어야 하고, 거실, 식당 및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 쟁점건물은 이런 시설이 없어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임차인OOO 외 6명의 확인서(2010.10.20.),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차인OOO 외 6명의 확인서(2010.10.20.)에는 “쟁점건물에 입주하였는바, 사용용도는 취사나 상시거주는 하지 않고 숙박만을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쟁점건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등재되어 있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건물 전입세대 및 임대차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 OO

(OO : OO)

(4)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고시원 용도로 면세전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과 비주택의 구분은 건물의 실제용도에 의하여야 하는바, 쟁점건물은 1실의 크기가 14~17㎡로 독립된 화장실·욕실·씽크대가 있는 점,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월 단위로 사용료를 지불함이 보통이지만,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월세·전세보증금·관리비를 받고 있는 점, 쟁점건물 임차인들 중 일부는 쟁점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실제용도를 주택(원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