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가단521654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A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2017. 11. 1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