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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체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270 | 양도 | 2009-07-17

[사건번호]

조심2009중2270 (2009.07.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4.11.24. OOOOO OOO OOO OOOOO번지간석주공아파트(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기존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2004.6.30) 이후인 2005.1.19. OOOOOO OOO OOO OOOOOO OO OOOOOOOO OOO호(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취득하였다가 재건축주택 완공일(2008.2.28) 이후 1년 이내인 2008.8.18.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2주택 중과세율을적용하여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34,641,360원을 납부하였다가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11.17.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거주요건 미비를 이유로 2009.1.16.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2009.2.9. 신문기사 등을 첨부하여 다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주요건 미비를 이유로 2009.3.9.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존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2005.1.19)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 기존주택 준공(2008.2.28)후 양도하였으므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된다. 또한 재건축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으로 보며 재건축 후 6개월 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정한 요건을갖춘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과세가 적용되며,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일(2004.6.30)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2005.1.19)하였으나,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며,재건축주택 완공후 1년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그 위에 재건축한 주택은 일시적2주택 규정 적용시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므로(OOO OO OOOOOOOOOOOOO, 2002.11.22. 참조)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체주택의 양도가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기존주택을 1984.11.24.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2004.6.30.기존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8.2.28. 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되어 준공된 사실과사업시행인가일(2004.6.30) 이후인 2005.1.19.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2008.8.18.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나)청구인은 대체주택을 취득한 이후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과 대체주택을 3년이상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대체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기존주택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2004.6.30.) 이후인2005.1.19.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였다가 기존주택의준공(2008.2.28.)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을 그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2004.6.30.)이후대체주택을 취득(2005.1.19.)하였으나,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관련규정상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재건축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으로 보며 기존주택의재건축 준공후 6개월 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기존주택의 재건축 준공일(2008.2.28) 이후 1년이내인 2008.8.18. 종전의 주택(기존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대체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