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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5두51316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

2015두51316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누72370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원고의 국적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의 역사와 정치상황, 원고가 소속되었다고 주장하는 콩고민주공 화국 내 야당인 Union pour la Démocratie et le Progres Social(이하 'UDPS'라고 한다)의 주요 활동 내용, UDPS의 당원증 발급 경과, 콩고민주공화국의 사법절차 및 교도소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발급일자가 2011. 12. 22. 인 원고의 당원증(갑 제6호증의 1), UDPS G 명의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 2, 3) 및 이메일(갑 제8호,증의 1 내지 3), 발급일자가 2011. 9. 5.인 원고의 당원증(을 제9호증의 1, 을 제17호증과 같다)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UDPS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2차례에 걸쳐 정부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풀려났고, 2011. 12. 20. 다시 3번째로 체포되어 마칼라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판사로부터 17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후 2012. 1. 10. 탈옥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체포된 날 짜, 장소, 경위, 석방된 날짜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는 UDPS 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한 후, (3)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난민인정신청을 한 점,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콩고민주공화국의 국가정황과 일치하는 점, 콩고민주공화국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한 점,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2011년 선거를 전후하여 야당 지지자들을 탄압하였고 그 결과 선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점, 난민인정 사건에서 외국인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기 어렵고, 진술의 세부사항에서 불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심과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가.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의 보고서 등에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은행계좌 내역서 등 수많은 행정 및 법률문서가 위조되고 있고, 범죄망이 존재하여 비밀스럽게 그러한 문서들 이 위조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9. 16. 시행된 난민면접 조사 과정에서 UDPS 당원증을 총 3차례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후 2011. 9.경 3번째로 발급받은 UDPS 당원증이라고 하면서 당원증(을 제9호증의 1, 이하 '2011. 9. 5.자 당원증'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위 당원증의 발급일자는 2011. 9. 5.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유효기간이 그보다 전인 2010. 12, 31.로 되어 있다. 더욱이 위 당원증은 2005년에 사용된 UDPS 당원증 양식과 동일한 것인데, 다만 뒷면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유효기간 란의 'Le 31 Décembre 2005' 중 '2005'를 지우고 '2010'으로 수정된 것이다. 그런데 UDPS는 2007. 12.경부터 회원들에게 'UDPS 제1차 회의 카드(first congress card)'라고 불리는 당원증 또는 후원증을 구매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정책에 따라 2008년도부터는 과거에 발급된 UDPS 당원증은 모두 무효화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4. 10. 29.에 이르러 갑자기 위 2011. 9. 5.자 당원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UDPS로부터 새로 발급받은 당원증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와 다른 당원증(갑 제6호증의 1, 이하 '2011. 12. 22.자 당원증'이라고 한다)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당원증의 발급일자는 2011. 12. 22.로 되어 있고, 유효기간은 2012년으로 인쇄되어 있다. 원고는 난민면접 조사 과정에서 UDPS로부터 3차례 당원증을 발급받았다고 하면서 2011. 9. 5.자 당원증이 3번째로 발급받은 당원증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진행과정에서 피고 측으로부터 위 2011. 9. 5.자 당원증의 기재 내용이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자 갑자기 이전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2011. 12. 22.자 당원증을 증거로 제출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UDPS는 2011. 11. 28. 실시 예정인 대통령 및 하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원의 수를 파악하고 이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당원증을 발급하였는데, 새로 제출한 2011. 12. 22.자 당원증에 의하면 위 선거 전·후로 모두 당원증을 갱신발급하였다는 결과가 되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라. 더구나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직전에 제출한 당원증 발급일자인 2011. 12. 22.경에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원고가 재판을 받고 마칼라 교도소에 수감 중 이었다는 것인데, UDPS 당원증은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 발급 또는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각자의 구역(Section) 또는 세포조직(Cellule)에 찾아가 개인정보 양식을 완성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뒤늦게 제출한 위 당원증이 어떻게 발급되 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에 UDPS 사무총장 명의의 확인서와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대리인이 위 사무총장에게 보낸 이메일의 수신자와 위 사무총장이 원고 대리인에게 보냈다는 이메일의 발신자 주소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위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가 실제 UDPS 사무총장이 사용하는 이메일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원고가 제출한 당원증, 확인서 등은 모두 콩고민주공화국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작성자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고,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일부 자료는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 이후에 작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원고가 3번째로 체포된 후 교도소 내에서 법복을 입은 판사로부터 혼자서 재판을 받고 17년 금고형을 선고받았는데, 별도로 판결문을 받지는 못하였고 판사가 판결문을 보여줘서 알고 있다는 원고의 진술은 통상의 사법체계상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것은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난민인정 신청 자라는 원고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원고가 UDPS 내에서 수행하였다는 역할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은 후 원고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난민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