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12.22.선고 2017도643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643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D, E, CN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 창원 ) 2017노51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 사실 ' 은 선거인으로 하여 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 사실 ' 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 · 전달방법 · 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성명서에서 공표한 내용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 사면법상 복권 ' 또는 '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복권 ' 을 받았다는 과거의 증명 가능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 공표죄에서의 사실의 공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복권 ' 은 ' 사면법상 복권을 의미하는 것 ' 으로 해석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성명서에서 공표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 복권 ' 의 의미와 공표한 사실의 허위 여부,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조희대

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