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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0 2020가단64321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