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4.16 2019구합52179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주식회사 B는 2015. 3. 17. 피고에게 밀양시 C 외 25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9. 9. 다음 내용으로 이를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 ㆍ사업 위치 : 밀양시 C 외 25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 ㆍ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ㆍ복리 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 ㆍ규모 : 지하 1층, 지상 29층(대지면적 15,726㎡, 연면적 64,631.7099㎡, 세대수 457세대) ㆍ승인조건 및 안내문 19.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2조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이며, 통학 편의 제공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여 교육지원청과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나. 이 사건 사업 주체는 2015. 12. 22. 주식회사 B에서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6. 11. 4.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9. 3. 20.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987,214,8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2019. 3. 29.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완료한 후 2019. 4. 22. 밀양시로부터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을 1, 2,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가 규정한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인지 여부는 밀양시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밀양시 취학인구는 이 사건 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밀양시는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거주 취학인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