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751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1.1.(887),110]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78조 ,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정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고 보아야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이와 같은 규칙이 부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당연히 법규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