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08 2013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8.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에 있는 윤씨네 청국장 식당 앞길에서 출발하여 풍산읍 상리리에 있는 풍산소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 후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