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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9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양도에 관한 스팸전화를 받고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2. 24. 경 나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전달하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의 기재

1.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