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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법 2012. 2. 23. 선고 2007가합21363 판결

[손실보상등] 항소[각공2012상,541]

판시사항

해상사격장이 설치된 후 인근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거나 선적증서를 발급받아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들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적절한 손실보상 없이 해상시험사격을 하면서 사격장 인근 해역의 출입을 통제하여 어업을 제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연구소와 국가를 상대로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연구소와 국가에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출입통제에 따른 어민들의 3년간 손해액을 감정 손실액의 50%로 인정한 다음 어민들이 위험에 스스로 접근한 점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위 손해액의 50%로 감액한 사례

판결요지

해상사격장이 설치된 후 인근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거나 선적증서를 발급받아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들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적절한 손실보상 없이 총포, 탄약, 유도무기 등의 성능시험을 위한 해상시험사격을 하면서 사격장 인근 해역의 출입을 통제하여 어민들의 어업을 제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연구소와 국가를 상대로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시험사격은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3항 에 따라 어민들에게 어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출입통제를 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연구소는 어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국가도 해상사격장을 설치하고 운용지침 등을 통하여 시험사격과 출입통제를 하는 행위를 지휘·감독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어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위 연구소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출입통제에 따른 어민들의 3년간 손해액을 감정 손실액의 50%로 인정한 다음, 어민들이 위험에 스스로 접근한 점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위 손해액의 50%로 감액한 사례.

원고

원고 1 외 82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석)

피고

국방과학연구소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외 2인)

변론종결

2012. 2. 2.

주문

1. 피고 국방과학연구소, 대한민국은 각자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국방과학연구소는 2007. 3. 23.부터, 피고 대한민국은 2007. 3. 24.부터 각 2012.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원고들의 피고 태안군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국방과학연구소, 대한민국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별지] 청구기각자 명단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국방과학연구소,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태안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별지] 청구기각자 명단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청구기각자 명단 기재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감정 결과표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별지] ‘원고들의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표’ 기재 원고들은 충남 태안군 안흥만 일대의 항포구에 거주하면서 각종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규모 어민들이고, 피고 국방과학연구소(이하 ‘피고 연구소’라 한다)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특별법인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행정관청인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그 감독권한을 위임받은 방위사업청장을 통하여 위 국방과학연구소의 목적사업을 감독하고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안흥만 해상사격장 설치

피고 대한민국 소속 행정관청인 국방부장관은 충남 태안군 안흥만 일대에 [별지] ‘해상시험사격장 배치도 및 운영 현황’과 같이 1978년경 총포, 탄약 시험사격을 위한 제1해상사격장(사거리 13km), 제2해상사격장(사거리 2km)을 설치하였고, 유도무기시험사격을 위한 제3해상사격장(사거리 180km)을 설치하였으며, 1981년경 다연장로켓, 총포, 탄약시험사격을 위한 제4해상사격장(사거리 35km)을 설치하였고, 1987년경 탄두, 유도무기시험사격을 위한 제5해상사격장(사거리 14km)을 설치하였으며, 1994년경 총포, 탄약시험사격을 위한 제6해상사격장(사거리 45km)을 설치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설치된 해상사격장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해상사격장’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해상사격장 부근은 1977. 5. 1.자 국방부 작 952.306에 의하여 전쟁장비 연구시설지역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고, 1989. 12. 15.자 국방부 군시 24464-3478에 의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확대 조정되었으며 2000. 10. 20.자 육군 제2162부대 작전 37338-188에 의하여 거아도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추가 설정되는 등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 피고 연구소의 이 사건 시험장 사용

피고 연구소는 이 사건 해상사격장이 설치된 이후 계속하여 위 해상사격장에서 총포, 탄약 및 유도무기 등의 성능시험을 위한 해상시험사격을 실시하여 왔는데, 연중 평균 220일에 이를 정도로 주중에는 거의 매일 총포, 탄약시험사격을 실시하고 2개월에 1회 정도씩 유도무기시험사격을 실시하고 있다(이하 위와 같이 이 사건 해상사격장에서 실시되는 해상시험사격을 ‘이 사건 시험사격’이라 한다).

피고 연구소는 이 사건 시험사격을 위한 안전조치로서, 국방부장관이 하달한 1996. 2. 16.자 해상사격장 안전운용지침(합작협 33823-58)에 따라 시험사격일로부터 45일 전까지 합동참모본부장에게 해상사격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한 다음 사격 20일 전까지 합동참모본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고, 합동참모본부장은 위와 같은 해상사격계획내용에 따라 매달 충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해상사격장에서 실시되는 월간 해상 사격계획을 통보하면서 출어선에 대한 안전조업 지도를 요청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험사격을 실시하는 동안에는 대상 해상지역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해군과 공군의 지원을 받는 한편 직접 통제선박을 이용하여 해당 해역에 선박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시험사격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이 사건 해상사격장 인근 출입통제를 ‘이 사건 출입통제’라 한다).

라. 이 사건 출입통제로 인한 어민들의 어업 제한

이 사건 해상 사격장 인근의 어민들은 위 해상사격장이 설치된 무렵부터 이 사건 시험사격이 있는 날마다 피고 연구소의 이 사건 출입통제로 인하여 위 해상에서의 조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일부 원고들은 [별지] ‘원고들의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해상사격장 인근 해역에서 어업 허가를 받아 각종 연안어업에 종사하였는데, 그 중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어민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04. 3. 16. 이전부터 이 사건 해상사격장 인근 해역에서 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거나, 태안군수로부터 선적증서를 발급받아 어선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2004. 3. 16.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기간’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 동안 위 해역에 대한 어업허가를 받아 각종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원고 어민들의 어업 현황은 갑 제5 내지 819호증(각 어업허가증 사본과 선적증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연구소는, 원고 어민들 중 [별지] ‘원고들의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표’의 ‘피고주장 허가기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태안군의 어선등록대장이나 연안어업허가대장에 그 등록사실이나 허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기간 동안 위 해상사격장 인근에서 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태안군의 어선등록대장과 연안어업허가대장(을가 제26호증의 1, 2, 3)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기간 즉, 원고 어민들이 배상을 구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1. 8.을 기준으로 한 자료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 어민들의 어업허가증 사본과 선적증서 사본의 기재와 달리, 원고 어민들이 배상을 구하는 기간 동안 각 어업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종료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들이 모두 대대로 이 사건 해상사격장 설치 이전부터 계속하여 위 해상사격장 인근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해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이 사건 해상사격장 인근 어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해상사격장 인근 어민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입통제로 인하여 어업이 제한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1993년경 어민 중 일부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바 있었고, 1995년경 국가배상심판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며, 1998년경, 2001년경 2차례에 걸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이 사건 출입통제는 수산업법상 보상이 필요하지 않은 어업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이에 위 어민들은 2002년경 수산업법 개정이나 어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였고, 그로 인하여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19, 822 내지 8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 내지 6, 25, 3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어민들의 피고 국방과학연구소,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어민들은, 이 사건 사격시험을 위한 위 출입통제 행위는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연구소가 원고 어민들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적법한 손실보상 없이 이 사건 출입통제를 함으로써 원고 어민들의 어업을 제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도 위 출입통제 행위를 지시·감독함으로써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연구소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격시험을 위한 위 출입통제 행위는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19조 에서 정한 ‘국방상 필요한 경우’라고 주장하면서,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피고 연구소와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허가 어업권자에 불과한 원고 어민들에 대하여 위 출입통제로 인한 손실보상의무가 없고, 위 손실보상의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연구소의 손해배상책임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해야 함에도 그러한 보상 없이 공익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등 참조), 피고 연구소가 원고 어민들에 대하여 이 사건 출입통제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입통제 행위가 손실보상 대상 행위인지 살펴본다.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은 어업제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군사훈련, 주요 군기지의 보위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제2호 , 제3호 )와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상 필요한 경우’( 제5호 주1) ) 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에서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의 경우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반면에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5호 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법 시행령 제19조 에서는,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군사훈련, 주요 군기지의 보위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를, ① 해상 또는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제1호 ), ② 해상 또는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경우( 제2호 ), ③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 또는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호 ), ④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서 어선의 피랍방지 등 안전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호 ), ⑤ 기타 국방부장관이 전략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 제5호 )로 구체화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험사격은 피고 연구소가 그 목적사업인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의 일환으로, 총포·탄약 및 유도무기 등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시험사격은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 의 경우에 해당하여 군사훈련 등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 연구소는 이 사건 해상사격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입통제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의 ‘해상 또는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경우’라고도 주장하고, 이 사건 해상사격장의 발사기지가 설치된 충남 태안군 남면 거아도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나 제1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거아도 육상지역(모래사장 포함)만이 출입통제가 허용되는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해상지역(해안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은 사진촬영 등만이 금지되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입통제가 이 사건 해상사격장 해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임을 근거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수산업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에서 규정한 주요 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연구소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시행되던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5호 , 제81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출입통제로 원고 어민들의 어업을 제한하기 전에 원고 어민들에게 위 어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손실보상 없이 이 사건 해상사격장 설치 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출입통제를 함으로써 원고 어민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대한민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상사격장을 설치하고, 이 사건 해상사격장 운용지침 등을 통하여 피고 연구소가 원고 어민들에 대한 손실보상 없이 위 해상사격장에서 시험사격과 출입통제하는 행위를 지휘·감독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 어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연구소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4) 위험에의 접근 면책 항변

피고 연구소, 대한민국은, 설령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어민들이 이 사건 해상사격장 인근 해역에 대하여 출입통제로 인한 어업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로 위 해역에서 어업을 시작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 연구소,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어민들이 [별지] ‘원고들의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표’와 같이 모두 이 사건 해상사격장이 설치 완료된 1994년경 이후에 위 해상사격장 인근 해역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해상사격장에서는 거의 매일 시험사격과 출입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위 해상사격장 존재사실은 주변에 널리 알려졌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어민들은 이 사건 해상사격장이 설치된 이후 이 사건 시험사격에 기한 어업 제한 상태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인근 해역에 대한 어업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나,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의 경제활동으로서 어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어업제한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위 해역에서 어업을 시작하였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위 어업 구역 내에 이 사건 해상사격장이 있어 어업제한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어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연구소,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하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손해배상액의 감경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5) 소멸시효 항변

피고 연구소는 1978년부터 1994년까지 이 사건 해상사격장을 모두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위 해상사격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해상사격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원고 어민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어민들이 10년 이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험사격으로 인한 출입통제와 같은 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손해가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 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데, 원고 어민들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규에 따른 원고 어민들의 손실액 산정 방법

원고 어민들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3년간 손해액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 연구소, 대한민국이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해상사격장에서 사격시험과 출입통제를 함으로써 발생한 원고 어민들의 손해액은 위 3년간에 대한 손실보상금 중 원고 어민들이 위 손해배상청구기간 중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한 기간의 비율에 따른 금액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수산업법 제81조 제4항 ,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되는 경우 어업 손실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Ⅰ-2-(다)목의 산정 방법에 따라 ‘어업의 제한 기간·제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손실액’으로서 허가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보상액에 해당하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바, 아래에서는 위 산정 방법을 토대로 한 원고 어민들의 손실액을 본다.

(2) 이 사건 출입통제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추가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장은 원칙적으로 원고 어민들의 손실보상액이 위 (1)항의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정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출입통제 이전 상태의 3년분의 평년 수익액에서 위 출입통제 상태에서의 3년분의 평년 수익액을 제외한 차액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위 출입통제가 이루어진 지 너무 오래되어 그 이전 상태의 3년분의 평년 수익액을 사실상 산출할 수 없음을 이유로, ① 원고 어민들의 조업이 제한되는 시간을 이 사건 시험사격을 위한 출입통제시간(시험사격 1시간 전부터 통제를 시작하여 시험사격 1시간 후에 통제가 종료된다고 보아 오전 08:30경부터 19:00경까지로 보았다)인 하루 평균 약 10.5시간으로 보고, ② 원고 어민들이 실제로 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중 위 시험사격 시간과 안흥만 인근 해역에 대한 야간조업금지 시간(오후 20:00부터 다음날 새벽 04:00까지)을 제외한 오전 04:00경부터 08:30경까지 4.5시간으로 본 다음, ③ 이 사건 출입통제로 인한 조업손실시간을 위 출입통제시간에서 실제 조업가능시간 뺀 6시간(= 10.5시간 - 4.5시간)으로 보되, 이 사건 시험사격일이 원고 어민들의 연간 출항일수 약 280일에 못 미치는 연 약 220일 정도임을 감안하여, 이 사건 출입통제로 인하여 원고 어민들이 입는 연간 손실액은 현재의 연간 수익액과 비슷하다고 보았고, 위와 같은 전제하에, 위 감정촉탁기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3년간의 원고 어민들의 연간 수익액을 조사한 다음 이를 평균 내어 원고 어민들의 평년 연간 수익액([별지] 감정 결과표 ‘수입’란 기재 각 금원)을 산정하고, 이 사건 출입통제로 인하여 원고 어민들이 3년간 입은 손실액은 3년분의 위 평년 연간 수익액([별지] 감정 결과표 ‘3년 순수입’란 기재 각 금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3) 원고 어민들이 입은 손실액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 연구소는, 위 (2)항과 같이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장이 산정한 손실액(이하 ‘이 사건 감정 손실액’이라 한다)은 피고 연구소가 연간 220일 동안 매일 오전 08:30경부터 19:00경까지 이 사건 해상사격장 인근 해역 전체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원고 어민들이 위 출입통제로 인하여 위 시간 동안 출항을 비롯하여 조업활동을 전혀 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① 피고 연구소는 이 사건 해상사격시험장에서 사격시험을 실시할 때 사격시험을 하는 해역 중 발사되는 포탄이 낙하되는 목표점 즉 예상탄착점을 설정하고 그 예상탄착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km 내지 3km의 해역과 포탄이 날아가는 예상 탄도 아래의 해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위험지역에 한하여 선박의 통행이나 어선의 어로행위를 통제하고 있으며 해당 사격시험장의 나머지 해역에 대하여는 통행의 제한은 물론 어로행위를 통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로 위험지역으로 설정하여 선박의 통행이나 어선의 어로행위를 통제하는 부분은 각 사격시험장의 10% 미만에 그치고, 연간 시험일수도 220일에 못 미치며, ② 원고 어민들의 각 어업허가증에 의하면 대부분 조업구역이 대부분 충남 해상 일원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해상사격장은 충남 해상 일원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원고 어민들은 각 소유선박을 이용하여 충남 해상 일원 중 이 사건 해상사격시험장, 특히 피고 연구소가 사격시험을 실시하는 해역을 제외한 나머지 해역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어로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어민들의 실제 손해액은 위 감정 손실액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연구소의 이 사건 출입통제 구간이 이 사건 해상사격장의 10% 미만에 미친다거나 원고 어민들의 위 출입통제 구간을 제외한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어 손해가 없다고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 연구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일 만한 증거는 없으나, 한편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을가 제9, 10, 13 내지23, 29, 33, 3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피고 연구소가 합동참모본부장에게 보고하는 ‘해상사격계획’에서는 시험사격이 있는 날 시험사격시간을 대부분 오전 9:30경부터 12:00까지, 오후 13:00경부터 18:00경까지로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출입통제시간은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장의 감정촉탁 결과에서 출입통제 시간으로 산정한 시간인 하루 10.5시간에 못 미치는 하루 총 8.5시간 또는 그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 어민들의 어업허가 구역은 충남 해상 일원이므로 이 사건 해상사격장에서 시험사격이 있을 때에도 충남 해상 중에서 위 해상사격장을 제외한 구역에서 조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 시험사격시간에도 이 사건 해상사격장 중 어업통제선이 실제로 제지를 하지 않는 해역에서는 어느 정도 조업이 가능하며, 실제로 원고 어민들이 이 사건 해상사격장에 시험사격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도 출항한 기록이 다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욱이 원고 어민들은 대부분 하나 이상의 연안어업 허가를 받아 복합적인 연안어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위 어업 종류 중에서 야간 조업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 어업에 대하여는 주간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 출입통제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감정 손실액은 원고 어민들의 연간 수익액에서 원고 어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것이어서 경비가 과소하게 공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원고 어민들의 실제 손해액이 이 사건 감정 손실액보다 적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이 사건 감정 손실액은 수협을 통한 판매 등 공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원고 어민들의 연간 수익액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매매로 인한 수익이 산입되지 아니한 점, 원고 어민들의 어선은 대부분 5t 미만의 소형 어선이어서 해안에서 가까운 이 사건 해상사격장 주변이 주 조업 해역인 점 등 위 감정 손실액이 적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감정 손실액은 원고 어민들의 실제 손해액보다는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으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 이는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본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입통제로 인한 원고 어민들의 3년간 손해액(이하 ‘이 사건 손실액’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감정 손실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위험에의 접근으로 인한 감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어민들이 모두 이 사건 해상사격장이 설치된 이후, 이 사건 출입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해상사격장 인근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어업 제한은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으로서 항공기 소음과 같이 소음지역에 거주하는 이상 회피 불가능한 신체에 대한 침해와 달리, 위험을 알고 접근한 자들이 어떠한 어업 방법을 택하는가에 따라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험에 스스로 접근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연구소,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액을 위 (3)항에서 산정한 원고 어민들의 손해액의 50%로 감액하기로 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 연구소, 대한민국은 각자 원고 어민들에게 각 이 사건 손실액(즉 원고 어민들에 대한 이 사건 감정 손실액의 50%)에 대한 5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기간 동안의 손해액에서, 위 손해배상기간 중 원고 어민들이 각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의 비율에 따른 손해액인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원고 어민들에 대한 각 감정 손실액의 25%(= 50% × 50%) × 이 사건 손해배상기간 중 해당 원고의 어업허가일수/3년(1,095일), 백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어민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연구소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3. 23.부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3. 24.부터 각 위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어민들의 피고 태안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어민들은, 피고 태안군이 피고 연구소의 손실보상 없는 이 사건 출입통제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태안군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구하나, 피고 태안군이 피고 연구소에게 원고 어민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강제하거나, 위 손실보상 없이 시험사격 또는 출입통제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나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태안군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 어민들의 피고 태안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별지] 청구기각자 명단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기각자 명단 기재 원고들은 자신들도 이 사건 출입통제로 인하여 어업을 제한받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어업허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들

그러나 위 원고들 중 같은 [별지] ‘기각사유’란에 ‘어업허가 부존재’라고 기재된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해상사격장 인근 해역에서 태안군수의 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별지] 기재와 같이 어업허가를 받은 바 없거나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에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았다고 인정된다) 위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청구기간 동안 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어민들이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어업권 제한을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원고들

또한 [별지] 청구기각자 명단의 ‘기각사유’란에 ‘어업 제한 용인’으로 기재된 원고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기산일인 2004. 3. 16. 이후에야 어업허가 및 어선을 취득한 자들인데, 앞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위 손해배상청구기간보다 오래전인 1990년대부터 이 사건 해상사격장 인근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출입통제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힘쓰고 있었던 점,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원고들이 함께 제기하는 집단침해소송은 수년간에 걸쳐 소송준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위와 같은 소송준비 사실이 알려지면 보상을 노린 허위 전입자나 허위 등록자 등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와 같이 집단침해소송이 준비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기간의 기산일인 2004. 3. 16. 이전에는 어업허가나 어선을 취득한 바 없다가 그 이후에 비로소 어업허가 및 어선을 취득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출입통제로 인한 어업 제한 상태를 용인하고 위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출입통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어민들의 피고 연구소,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어민들의 피고 태안군에 대한 청구와 피고 국방과학연구소, 대한민국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별지] 청구기각자 명단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손해배상내역표: 생략]

[[별 지] 청구기각자 명단: 생략]

[[별 지] 감정 결과표: 생략]

[[별 지] 원고들의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표: 생략]

[[별 지] 해상시험사격장 배치도 및 운영 현황: 생략]

[[별 지] 관련 법규: 생략]

판사 이우재(재판장) 조수연 이승일

주1) 제5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라고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에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이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