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사이트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저작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B’에 접속한 후 E의 어문저작물인 ‘F’을 업로드하여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 하는 방법으로 E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G의 어문저작물인 ‘H’를 업로드하여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 하는 방법으로 G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I의 어문저작물인 ‘J’를 업로드하여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 하는 방법으로 I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K의 어문저작물인 ‘L’을 업로드하여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 하는 방법으로 K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M의 어문저작물인 ‘N’을 업로드하여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 하는 방법으로 M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