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9.3.1.(843),312]
차관을 공여하면서 지급받은 착수금은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소정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차관계약에서 착수금을 포함하여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액으로 명시하는 한편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고 대주가 그 차관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대주가 차주들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은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미쓰이뭇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포항종합제철(주) 외 3개회사와 연불분할상환조건의 프렌트차관 공여계약을 맺고 경제기획원의 인가를 얻은 각 차관계약상의 착수금에 관하여 위 회사들은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일정퍼센트 상당을 착수금으로서 이행보증서 개설 후 또는 송장수령 후 몇십일 내(포항종합제철(주)와의 각 차관계약), 계약금액 중 고정액분의 일정퍼센트와 실비정산분 추정액의 일정퍼센트 상당을 착수금으로서 차관계약에 규정된 조건성취 후 몇십일 내(호남에틸렌(주)와의 차관계약), 고정액분의 일정퍼센트와 실비정산분 추정액의 일정퍼센트 상당액을 착수금으로서 소유주와 계약자가 대한민국과 일본국정부로부터 차관계약의 인가를 받고 통지 후 몇십일 내(한국합성고무(주)와의 차관계약), 고정액분의 일정퍼센트 또는 미화일정액을 차관계약이 규정된 대한민국과 일본국정부의 차관계약에 대한 인가 후 몇십일 내(남해화학(주) 및 한국합성고무(주)와의 각 차관계약)에 지급해야 하는 방식으로 약정하고 있는 사실, 포항종합제철(주)의 경우 경제기획원장관의 차관인가서 상에서 물자차관의 물자대금의 지불방법이 착수금과 차관금액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때 물자의 대금에서 착수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차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회사들과 맺은 차관계약상의 착수금은 물자가액의 일부를 차관이 있기 전에 착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선지급한데 지나지 아니할 뿐 위에 본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대주가 차관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자 또는 이와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대로 원판시 차관계약에서 원판시 착수금을 포함하여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액으로 명시하고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고 원고가 그 차관계약에 따라 원판시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그 차관계약상의 대주인 원고가 원판시 소외회사들로부터 원판시 착수금을 지급받으므로써 생기는 소득은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그 판시의 착수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을 위 법조항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조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