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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찰청의 “조세탈세자통보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전매차익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전2483 | 양도 | 1994-02-15

[사건번호]

국심1993전2483 (1994.0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전매차익이 000원임을 순순이 시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충북지방경찰청 수사 23110-788(92.4.9)에 의한 “조세탈세자통보”[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함께 별지목록 쟁점부동산(①~⑪)을 청구외 OOO, OOO 등으로부터 99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게 2,30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청구인은 760,000,000원의 전매차익을 취하고 청구외 OOO는 230,000,000원의 전매차익을 취하였음]에 따라 93.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84,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5 심사청구를 거쳐, 93.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L.P.G저장시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90.1.16부터 7회에 거쳐 1,10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91.5.5 청구외 OOO가 단독으로 OO건설의 OOO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91.7.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를 함으로써 거래를 중단케 하였다.

(2) OO건설은 저당권의 해지조건으로 91.10.10부터 6회에 거쳐 청구인에게 1,424,100,0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⑪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분묘이장비 50,000,000원, 양도소득세 20,000,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은 254,100,000원(양도가액 1,424,100,000원에서 취득가액 1,100,000,000원과 분묘이장비 50,000,000원 및 대납 양도소득세 2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동업을 하기 위하여 1,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고

(2) 청구인이 가처분등기에 대한 보상으로 1,424,1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약정서에 의하면 계약금 200,000,000원외에 나머지 금액은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3) 충북지방경찰청의 “조세탈세자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전매차익이 760,000,000원(양도가액 1,75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99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순순이 시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전매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254,1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위 충북지방경찰청의 조세탈세자 통보자료에 의한 사실관계를 보면

(1) 1차 통보자료(수사 23110-788, 92.4.9)

① 90.3.28 청구인(OO단위농협 전무)과 청구외 OOO(도정업)는 서울 OO O가 “OOO 식당”에서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①~⑩을 매수함에 있어서 계약내용·금액·토지이용계획 등을 음성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810,000,000원, 청구외 OOO는 200,000,000원을 투자하여 쟁점부동산③~⑩은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고 쟁점부동산 ①~②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 하였다.

② 90.5.7 청구인은 음성군 소재 “가축병원”에서 청구외 OOO(중기임대업)으로부터 쟁점부동산⑪을 180,000,000원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 하였다.

③ 91.5.5 청구외 OOO는 서울 “OOOO 커피숍”에서 쟁점부동산을 토지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건설업)에게 2,300,000,000원에 전매하여 청구외 OOO는 230,000,000원(550,000,000원에서 320,000,000원을 차감한 것임), 청구인은 760,000,000원(1,750,000,000원에서 990,000,000원을 차감한 것임)씩의 전매차익을 취하였다.

(2) 2차 재조사 통보(수사 23110-1819, 93.8.20)

①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을 1,190,000,000원을 투자하여 매입한 후 91.5.5 청구외 OOO가 단독으로 OO건설에게 2,3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20,000,000원을 수령하자 청구인이 동 거래를 중단케한후 청구인이 직접 OO건설로부터 잔금을 수령키로 약정하고 쟁점부동산⑪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임야내 분묘이전비 50,000,000원, 양도소득세 20,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② 청구외 OOO는 200,000,000원에 대한 대물계약이 파기되어 620,000,000원을 수령 착복하고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1,365,100,000원으로서 투자금액 990,000,000원을 공제할 경우 전매차익은 374,100,000원으로 판명된다.

다음으로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를 종합하여 보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으로 하고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함께 쟁점부동산을 L.P.G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주고 그 과정에서 투하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 L.P.G 사업의 추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 하고 더구나 중도에 L.P.G 사업 허가권을 반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투하자금의 회수로는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OO건설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OO건설로부터 1,424,1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청구외 OOO에게 1,100,000,000원 그리고 당초 쟁점부동산의 원 소유주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 20,000,000원과 분묘 이장비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254,1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위 1,424,100,000원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분명하게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양도소득세 20,000,00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양도소득세로 이를 지급받았다는 당심의 입증자료 제시요구에 신빙성이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며, 분묘이장비로 지급하였다는 50,000,000원에 대하여도 분묘가 몇기나 있었는지 또는 그 분묘를 실질적으로 이전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전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목록 】: 쟁점부동산

①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O OO 임야 8,727 ㎡

② 같은 리 O OOO OO 임야 6,446 ㎡

③ 같은 리 OOOO O 전 2,077 ㎡

④ 같은 리 OOOO O 전 1,447 ㎡

⑤ 같은 리 OOOO O 전 706 ㎡

⑥ 같은 리 OOOO O 전 2,610 ㎡

⑦ 같은 리 OOOO O 전 1,981 ㎡

⑧ 같은 리 OOOO O 전 783 ㎡

⑨ 같은 리 OOOO O 전 893 ㎡

⑩ 같은 리 OOOO O 전 100 ㎡

⑪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 O 임야 2,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