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818 | 소득 | 2007-04-13
국심2006중3818 (2007.04.13)
종합소득
기각
대체전표 결재란에 담당자들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원재료(제조)계정별원장상 금액과 위 대체전표상의 거래금액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5.부터 OOOOO OOO OOO O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중 자료상인 OOOO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75,008,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6.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61,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액은 당초 회계처리시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한 후 대금결제증빙이 부정확하여 자산계정인 인출금으로 대체하였으며, 그에 따라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재료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의신청할 당시 제출한 대체전표 및 거래처원장상에는 인출금 대체금액이 75,008천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추후 제출한 원재료(제조)원장상에는 85,812천원이 인출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체전표는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현금 및 보통예금으로 외상대를 일부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액 전액을 자본금으로 대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2002년도의 원재료 매입액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가공매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원재료 매입액을 외상매입한 것으로 처리한 후 같은 날 대금결제증빙의 부정확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인출금으로 대체하는 전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체전표, 거래처별계정원장 및 외상매입금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OO O O)
대체전표 결재란에는 담당자들의 서명날인이 없어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외상매입금은 2002.10.4. 현금 3,099,040원으로 일부 상환하고, 2002.10.18. 및 2002.1024. 보통예금을 각 19,215,870원 및 6,375,680원을 인출하여 상환한 것으로 외상매입금원장에 기재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매입액 전액이 자본금으로 대체되었다는 주장과는 다르다.
(나)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이후 처분청에 2006.7.27.자로 제출한 아래의 원재료(제조)계정별원장상에는 위 대체전표상의 2002.8.30.자 거래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합계금액에도 차이가 있다.
(OO O O)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면서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