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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283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하비스트개발은 162,122,91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