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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209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53.76㎡) 전부를 인도하고, 5,9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