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13 2019가단2618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가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제8313호로 공탁한 154,036,498원 중 154,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소외 C 주식회사가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제8313호로 공탁한 154,036,498원 중 154,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