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신축주택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2915 | 양도 | 1996-12-13

[사건번호]

국심1996중2915 (1996.1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의 양도는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주택을 신축하여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부의 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인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주택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8경1684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844,650원 및 동방위세 368,930원은 이를 취소한

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 OOO은 89.5.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198.0㎡를 취득한 후 89.8.21 동 지상에 주택 249.03㎡를 신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하여 거주하다가 90.7.14 양도하고 90.11.26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6.3.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44,650 및 동 방위세 368,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심사청구를 거쳐 96.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는 매년(83년부터 90년까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건설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한 후 언제 양도가 이루어질지 모르며 신축주택을 비워 놓는 것 보다 입주자가 있으면 양도가 용이하므로 신축후 일단 주인이 입주하여 팔릴때까지 임시로 거주를 한 것이지 거주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특정 부동산의 매매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 매매업 및 건설업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은 그 소유기간 및 소유형태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당해 거래부동산중 상당기간동안 자신의 주거용이나 임대 또는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실수요목적으로 매입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처분청의 결정관련서류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양도 이전에도 다수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나, 자신과 세대원의 주거용으로 일정기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단독주택)도 신축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음이 청구인 및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수요목적인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신축주택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3항을 보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하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주택을 89.8.21 신축하여 90.7.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부 OOO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항은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아 래

부동산 소재지

면적(㎡)

신축일

양도일

거주사실여부

거주기간

동대문구 OO동 OOOOO

156

83.5.22

84.5.24

82.11.9-83.6.20

7개월

동대문구 OO동 OOOOOOO

198

83.10.5

83.12.29

83.6.21-84.1.17

6개월

동대문구 OO동 OOOOOO

139

84.11.8

86.6.23

84.1.17-86.6.24

2년6개월

동대문구 OO동 OOOOOO

136

86.10.8

88.3.18

86.6.24-88.3.22

1년9개월

동대문구 OO동 OOOOOO

149

88.7.23

88.9.13

88.3.22-88.9.30

6개월

동대문구 OO동 OOOOO

162

89.1.24

89.7.2

88.9.30-89.7.6

10개월

동대문구 OO동 OOOOOOO

198

89.8.21

90.7.14

89.7.6-90.7.21

1년

위 사실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 OOO은 83년부터 90년까지 7채의 주택을 거의 매년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그 주택에서 적게는 6개월 많게는 2년6개월까지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모 OOO 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한 후 언제 양도가 이루어질지 모르며 신축주택을 비워 놓은 것 보다 입주자가 있으면 양도가 용이하므로 신축후 일단 주인이 입주하여 팔릴때까지 임시로 거주를 한 것이지 거주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아니라고 청구주장에서 밝히고 있다.

위 사실내용에 청구주장을 더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주택을 신축하여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부의 쟁점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인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