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08하,1625]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2] 대학교 교원의 보직인사에 관하여 인사권자인 총장에게 인정되는 재량권의 정도
[3] 대학교 총장이 전문대학원 부원장 보직에 임명한 교수를 임기 만료 전에 그 보직에서 해임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의 정관, 직제규정 등에서 보직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직임명권자인 총장이 그 재량에 의하여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고 보고, 그 보직해임에 절차상 하자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어 장래 확정 판결을 얻더라도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으로서, 본안소송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잠정적인 처분이다.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더구나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2] 대학교 총장이 교원을 보직에서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대학교에서 교수에게 부여되는 보직은 교수로서의 본연의 임무, 즉 연구 및 교육 외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부차적인 지위이며, 그와 같은 보직에 관한 임명 및 해임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의 한 부분인 대학 인사 자치권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대학교 교원의 보직인사에 관하여는 인사권자인 총장에게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3] 대학교 총장이 전문대학원 부원장 보직에 임명한 교수를 임기 만료 전에 그 보직에서 해임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의 정관, 직제규정 등에서 보직 임명 및 해임에 관하여 임명권자 및 임명절차와 보직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해임, 징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직임명권자인 총장이 그 재량에 의하여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총장이 전문대학원의 교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하여야 할 원장과 부원장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문대학원 원무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원장의 보직을 해임한 것이 총장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제58조의2 [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제58조의2
[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공2004상, 42)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외 1인)
채무자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
1.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무자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총장이 2008. 6. 15. 채권자에 대하여 한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보직해임 처분은 위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학교법인은 ○○대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및 필요한 부대사업을 유지, 경영하는 법인이고, 채권자는 채무자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의 교수이다.
나. 채무자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의 총장은 2007. 2. 27. 임기를 2007. 3. 1.부터 2009. 2. 28.까지로 정하여 채권자를 채무자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산하 △△캠퍼스 경영전문대학원(이하 ‘경영전문대학원’이라 한다) 부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다. 채무자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의 총장은 2008. 6. 15. 무렵 ‘경영전문대학원 원무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채권자를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보직에서 해임(이하 ‘이 사건 보직해임’이라 한다)하고, 2008. 6. 16. 무렵 소외인을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으로 임명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채무자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의 총장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채권자를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보직에서 해임한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부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채무자 학교법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채무자 학교법인은, ① 채권자가 보직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의 대상 적격 및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채무자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채권자를 부원장 보직에서 해임하는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보직임명권자인 채무자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총장이 그 재량으로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 보직해임에는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3. 관련규정
가. 채무자 학교법인의 정관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5. 총장 및 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대학교의 교원 임면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제43조 (임면)
① 대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선임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한다.
③ 제1항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면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전임강사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④ 부총장, 학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총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0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대학교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2조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임면하고자 할 때의 동의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을 보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3조 (대학원 및 단과 대학의 하부조직)
② 각 대학원의 부원장 및 각 대학의 부학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나. 채무자 학교법인의 직제규정
제5조 (보직 및 임기)
① 부총장, 대학의 장,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인 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대학의 부학장, 학과장 및 학부장, 대학원의 부원장 및 주임교수, 특수대학원의 부원장 및 주임교수는 총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4조 (대학, 대학원)
② 대학장, 대학원장은 대학, 대학원의 교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다. 채무자 학교법인 산하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제4조 (직제)
본원에는 원장과 부원장 그 밖에 필요한 교직원을 둔다.
제5조 (대학원위원회)
① 본원에는 경영전문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위과정의 신설, 변경,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입학, 졸업 수료에 관한 사항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원 학사에 관한 주요 사항
4. 판 단
가. 채무자 학교법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학교법인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이라는 보직은 교원으로서의 신분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보직의 해임이 신분상 지위의 강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교수로서의 신분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으므로 보직해임무효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바, 보직해임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도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직해임이 채권자의 교원으로서의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보직에 임명된 교수들은 교수로서 받는 급여뿐만 아니라 일정한 금액의 보직수당과 활동비를 지급받게 되고, 채권자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보직에서 해임당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직수당 등의 금전을 지급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바, 채권자가 박탈당하는 그와 같은 이익이 보직임명에 따른 사실적, 반사적 이익으로만 볼 수는 없고 이는 보직임명에 따른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보직해임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채무자 학교법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가 없다.
나.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어 장래 확정 판결을 얻더라도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으로서, 본안소송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잠정적인 처분인바,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가처분과 같이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 학교법인으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경영전문대학원의 부원장으로 임명된 소외인을 해임하고, 채권자를 경영전문대학원의 부원장 보직에서 일하게 하여야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적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채무자 학교법인의 정관, 직제규정 등에서는 ① 대학교의 교원 임면을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② ‘부총장, 대학의 장, 대학원의 장(이하 ‘대학원의 장 등’ 이라 한다)’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거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대학의 부학장, 학과장 및 학부장, 대학원의 부원장 및 주임교수, 특수대학원의 부원장 및 주임교수(이하 ‘대학원의 부원장 등’이라 한다)’는 총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대학원의 장 등과 대학원의 부원장 등의 임명 절차를 다르게 정하고 있고, ③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신분보장, 면직, 징계 등에 관하여는 그 절차 및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보직임명 및 해임에 관하여는 임명권자 및 임명절차와 보직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해임, 징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채무자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의 총장을 임기 중 해임하는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따라서 보직임명권자인 총장이 그 재량에 의하여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총장이 대학원의 부원장 등의 보직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 학교법인 직제규정 등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대학원의 행정사무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보직에서 해임될 사람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직해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되, 다만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영전문대학원의 원장이 2008. 5. 22. 무렵 총장에게 채권자를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보직에서 해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총장에게 ‘일방의 이야기만 듣고 결정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자, 교학부총장이 2008. 5. 30. 교학부총장실에서 총장의 지시로 이 사건 보직해임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면담을 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학교법인은 이 사건 보직해임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이 사건 보직해임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서면에 의하여 소명을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직해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보직해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또한, 총장이 보직에서 해임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대학교에서 교수에게 부여되는 보직은 교수로서의 본연의 임무, 즉 연구 및 교육 외에 대학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부차적인 지위이며, 그와 같은 보직에 관한 임명 및 해임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의 한 부분인 대학 인사의 자치권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대학교 교원의 보직인사에 관하여는 인사권자인 총장에게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채무자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의 총장이 경영전문대학원의 교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하여야 할 원장과 부원장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경영전문대학원 원무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를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의 보직에서 해임한 것이, 설령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하거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응 보직해임권자인 총장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