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66. 2. 3. 선고 65구22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중노위판정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43]
판시사항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은 민사소송제기의 전제 요건으로서 필요할 따름이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줄 수 없는 하나의 권유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88조 , 제89조 ,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1963.3.21. 선고 63누5 판결(판례카아드 2640호, 대법원판결집 11①행93, 판결요지집 근로기준법(구)제28조①1604면)
원고
근신산업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주문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제10호로써 한 원고(사용자)와 소외인(근로자) 사이의 재해사건 이의에 관한 재심중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결국 소송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