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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08 2018가단2314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F, 주식회사 G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8,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들은 불법행위일인 2015. 9. 14.부터 2019. 5. 31.까지 개정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주문에서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를 이 사건 2019. 9.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3.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