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8.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골목에서, 도난당한 피해자 C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현대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 BC카드 3매, 경남은행 IC카드 1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포함) 1개 시가 불상 상당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8. 07: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G)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 담배값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 시가 2,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 07: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피해자 I 관리의 ‘J’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받으면서 위 신한은행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 안마료를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안마료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