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0호를 몰수한다.
이...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Q, P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5. 1. 19.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4쪽 제15 내지 20행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