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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9. 28. 선고 2010누39184 판결

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로서 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448 (2010.10.12)

제목

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로서 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임

요지

매매계약서 작성일자가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의 매매일자와 일치하고 잔금지급일이 등기일과 일치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로서 계약서상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매도승인 작업비 전부가 토지의 취득과 인과관계 있는 비용이라 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0누3918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노XX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2. 선고 2009구합2448 판결

변론종결

2011. 8. 24.

판결선고

2011. 9. 28.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50,405,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주민세 15,040,54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26. XX건설 주식회사(이하 'XX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산시 부석면 XX리 산00-00 임야 23,326㎡(이후 같은 리 000-0 임야 3,072㎡ 외 12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산70 임야 720㎡, 같은 리 000-0 임야 1,171㎡(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위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2.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4. 9. 1.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성AA에게 대금 1,611,000,000원에 매각되어 양도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 가액을 1,046,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금액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969,948,872원으로 산정한 후, 위 양도가액에서 원고가 김BB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279,000,000원, 취・등록세 56,172,000원, 토지개량비용 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등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끝에, 2008. 12.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50,405,4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 21. XX건설을 대리한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른바 매도승인 작업비 2억 6,700만원을 포함하여 15억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02. 3. 26. XX건설과 이 사건 토지를 12억 1,2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XX건설의 대리인인 김BB에게 2002. 4. 30. 지급한 2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김BB과 XX건설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기타 필요경비로 14억 7,9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은 25,828,000원(= 양도가액 16억 1,100만원 - 취득가액 12억 1,200만원 - 매도승인 작업비 2억 6,700만원 - 취 ・ 등록세 56,172,000원 - 토지개량비용 5,000만원)에 불과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의 정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김BB에게 지급한 합계 2억 7,900만원(2002. 1. 21. 지급한 계약금 5,000만원 + 2002. 2. 6. 지급한 중도금 5,000만원 + 2002. 3. 4. 지급한 중도금 7,000만원 + 2002. 3. 14. 지급한 중도금 8,400만원 + 2002. 4. 4. 지급 한 중도금 2,500만원, 갑 4호증의 1 내지 5)과 취 ・ 등록세 56,172,000원 및 토지개량비용 5,000만원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김BB과 XX건설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지급한 금액이 그 주장대로 12억원(14억 7,900만원 - 2억 7,900만원)인지 아니면 피고의 계산대로 969,948,872원인지 여부, ② 원고가 2002. 4. 30. 김BB에게 지급하였다는 2억 5,000만원 또는 매도승인 작업비 2억 6,70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 관계법령

별지 가재와 같다.

라. 판단

1)취득가액의 확정

갑 2, 3, 5, 1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XX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2002. 3. 11. XX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10억 4,60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만을 12억 1,200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XX건설의 대리인 김BB 사이에 작성된 2002. 1. 21.자 매매계약서(갑 3호증의 1)와 원고와 XX건설 사이에 작성된 2002. 3. 26.자 매매계약서(갑 3호증의 2) 및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원고와 XX건설 사이에 작성된 2002. 3. 11.자 매매계약서(갑 3호증의 3)를 제출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2002. 3. 11.자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의 매매일자와 일치하고, 또한 잔금지급일(2003. 3. 26.)이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등기일과 일치하며, 원고가 위 계약체결일인 2002. 3. 11. XX건설에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50,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2. 3. 11.자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2002. 1. 21.자 매매 계약서는 김BB이 XX건설의 적법한 대리인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2002. 3. 26.자 매매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된 것인데 그 원본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위 두 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와 등기원인 일자가 다를 뿐 아니라 잔금지급일이 2002. 6. 4. 또는 2002. 8. 27.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자와도 상당한 괴리가 있다.

②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도인인 XX건설은 2002. 3. 11.자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을 원고에게 1,046,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로부터 계약체결일인 2002. 3. 11.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같은 해 9. 27. 중도금 또는 잔금 중 일부로 440,000,000원을, 2003. 3. 26. 나머지 잔금으로 556,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③ 원고는 2003. 3. 2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 사건 토지를 근저당권 설정 하여 7억원을 대출받아 김BB을 통하여 XX건설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지급경위를 알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2. 5. 15. XX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주변에 있는 서산시 부석면 ○리 산00 임야 720㎡ 및 같은 리 000-0 임야 1,171㎡를 1억 2,000만원에 추가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원, 2002. 7. 5. 중도금 4,000만원, 2002. 9. 27. 잔금 중 일부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갑 23호증 내지 25호증은 모두 XX건설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김BB과 원고 사이에서 작성된 것인데, 을 5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당심 증인 최CC의 증언이나 갑 26호증의 기재만으로 는 김BB이 XX건설의 적법한 대리인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앞서 한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한 증거이다.

2) 김BB에게 지급하였다는 2억 5,000만원 또는 매도승인 작업비 2억 6,700만원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갑 3호증의 1, 갑 6호증의 1, 2, 갑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 21. XX건설의 대리인이라는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억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른바 매도승인 작업비를 인정하기로 특약한 사실, 원고가 2002. 4. 30.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 중 일부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97조가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돈이 지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당해 자산의 취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김BB이 XX건설의 적법한 대리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2억 5,000만원이나 매도승인 작업비가 전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위 돈이 필요경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