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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노436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CCTV( 증거기록 제 193 쪽) 동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정상적인 훈육의 정도를 벗어 나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인 A ①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책을 읽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 아동이 책을 바닥에 던졌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책을 가지고 오도록 시켰으며, 피해 아동이 책을 한 손으로 가져 다 주자, 피고인이 다시 이를 멀리 던져 피해 아동에게 가지고 오도록 시켰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책을 두 손으로 가져 다 주었다.

피고인이 또 다시 책을 더 멀리 던지자 피해 아동이 책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두 손으로 준다.

② 그 후 피고인과 피해 아동 사이에 책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 후 피해 아동이 울기 시작하고, 피해 아동이 계속 더 심하게 울자 피고인이 출입문 쪽으로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서 이동한 후 다시 원래 자리로 와서 피해 아동의 팔을 잡은 상태에서 대화가 계속된다.

③ 동영상 재생시간 16:30 :10 경에 피고인의 손에 해당 책( 앞 표지 노란색, 뒷 표지 파란색) 이 아닌, 다른 물체가 들려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이때부터 주변 아동들 중 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