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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잔금지급일 후 6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368 | 양도 | 1992-01-11

[사건번호]

국심1991서2368 (1992.0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5.1.30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1.2.16 청구인에게 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

세 9,434,200원 및 동 방위세 1,886,84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85.1.30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

익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5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12.27 취득하여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5.1.30)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0.1.8을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90귀속분 양도소득세 9,434,200원 및 동 방위세 1,886,840원을 91.2.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양도시기가 90.1.8이 아니라 85.1.30이라 주장하고 그 입증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는 동해시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위 사업이 지연되고 있던 중에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85.1.14 잔금의 일부를 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면 즉시 등기이전 해 주겠다는 합의사항이행용 인감증명서를 동일자(85.1.14)에 교부 받아 당초 양수인 청구외 OOO에게 주었고 85.1.30 쟁점토지 매매대금 잔금청산 받고 매수인 OOO(미등기전매자)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85.1.29 교부 발행하여 주었으나 위 OOO은 직장 동료직원인 청구외 OOO에게 85.12 쟁점토지를 전매하였고 위 OOO은 88.8.8 위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 입주(89.1.24) 거주하고 있는 등 위 같은 사항이 인감증명 발급일, 매매계약서 원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85.1.30 양도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 건 토지양도 당시에 구획정리 사업이 완공되지 못하여 이를 양도 즉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못하다가 89.10.13 동 사업이 완공되어 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90.1.8 하게 되었다 하여 이날을 양도일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청구주장의 잔금 청산일자로 보아야 할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입증서류로 제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건축허가 및 준공필증, 합의사항이행용 인감증명 각 사본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본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상대방은 청구외 OOO인데 등기부상 거래상대방은 청구외 OOO이고 위 OOO 명의로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3층 상가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이 진실이라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고, 청구외 OOO에게 건물신축 가능하도록 대지사용 승락을 한 것으로 보아지는 바,

85.1.30 양도 후 90.1.8에야 소유권 이전됨으로서 양도소득세 등 추가부담이 예상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타인의 미등기 전매 사실까지를 포함하여 환지 지구내 소재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협조할 것을 계약당시 합의하였는지도 분명치 아니하며, 잔금청산일자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거증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주장의 잔금청산일자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7조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접수일인 90.1.8을 양도일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밝히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인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5.1.30)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27조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0.1.8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당초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 OO리OOOOO 전213㎡로 정부의 동해시 발족으로 인해 동해시 OO동으로 편입되는 동시에 위 토지의 일대가 동해시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고 동 사업을 수행하던중 85.1.3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당시는 동 구획정리사업시행 중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등기경료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 하였고, 90.1.8(등기접수일) 위 O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한 거래상대방은 청구외 OOO이 아닌 OOO이며 그 매매(양도)일자도 90.1.8 아닌 85.1.30임을 ① 매매계약서 원본 ② 매도용 인감증명원 발급일 ③ 합의사항 이행용 인감증명원 ④ 매수인(미등기전매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제 양도일이 85.1.30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과세시효 소멸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의 구획정리사업 추진 및 동 사업기간중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에 대하여 동해시장에게 공문 조회한 바, 동 시장은 쟁점토지는 당초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 OO리 OOOOOOO의 토지이나 80.4.1 행정구역 변경으로 동해시 OO동 OOOOOOO로 주소변경 되고 동해시가 주택지 조성을 위한 동 토지일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동 사업을 81.6부터 90.12.30까지 실시한 사실과 동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동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확정처분 공고일인 89.10.13 이후에 가능하였다고 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5.1.30 양도하였을 당시에는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이고,

둘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84.12.27 계약체결하고 총 매매대금 10,350,000원으로 동일자(84.12.27)로 계약금 1,000,000원, 85.1.12 중도금 5,000,000원 85.1.30 잔금 3,100,000원을 지급하고 동 매매계약서 단서조항에서 총 매매대금 10,350,000원중 위의 지급 약정금액 9,100,000원외 1,250,000원은 매수인이 동해시청에 환지청산금으로 불입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셋째, 미등기 전매자인 청구외 OOO도 쟁점토지를 위의 매매계약내용대로 매수한 사실을 인감첨부 확인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그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으로, 매수자는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교부일인 85.1.29인 점으로 보아도 쟁점토지를 85.1.30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다섯째,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주택 및 사무실)을 88.8.25 신축하여 동 건물(주택)에서 89.1.24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등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1.8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85.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거래와 관련,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조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5.1.30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