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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5.31.선고 2015노1996 판결

사기

사건

2015노1996 사기

피고인

A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검사

검사

박민지(기소), 윤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16. 5.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00 관광 사무실에서 피해자 오○○에게 "나에게 약 1억 5,000만 원의 돈을 달라. 그 돈으로 신차 3대를 구입하여 운행하면 1대당 100만 원씩 수익이 나오니 월 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5년 후에 차를 팔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00 관광은 직원 임금, 유류비 등 고정 비용과 캐피탈 회사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신차 구입이 아닌 회사 운영비용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경부터 2013.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00은행 예금 계좌 및 (주)00 관광 명의의 XX 은행 예금 계좌로 총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관광버스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고 차량 1대당 100만 원으로 계산한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①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의 돈 합계 4,000만 원은 중고 관광버스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② 위 순번 6의 500만 원은 '중고차량 도색비' 등으로 받은 돈이며, ③ 위 순번 7 내지 16번의 돈 합계 1억 원은 '주식 증자대금'으로 투자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① 피고인은 위 4,000만 원을 받을 당시 중고 관광버스(차량 번호 000000)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3. 9. 1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그 중 2014. 4. 15.경 2회분을 지급하였다) 매월 100만 원씩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② 피해자도 위 순번 6의 500만 원을 도색비로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위 1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5,000만 원을 관광버스 1대로 계산하고 실제 사업에 투입하는 때부터 1대당 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되, 사업에 투입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의 이자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받은 다음 달인 2013. 10.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중고 관광버스로 인한 수익금 100만 원에 더하여) 매월 30만 원씩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보내 주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광버스가 실제로 투입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1대당 100만 원씩으로 계산한 수익금과 1억 원에 해당하는 회사 주식을 주기로 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의 순번 6을 제외한 나머지 1억4,000만 원을 받았다.가 중고차량 1대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던 중, 이른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신차투입이 늦어지고 경영이 악화되면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도 볼 여지가 있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과 관련하여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기록과 피해자의 증언에 의할 때도 중고차량에 관한 도색비 등의 용도로 빌린 것이고 실제 용도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2) 피해자(1971년생)가 송금한 금원은 2011. 8. 피해자의 남편이 뇌종양으로 사망 하여 받은 보험금과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두 아이(당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를 홀로 양육하게 된 피해자에게는 생존의 기초가 되는 매우 소중한 금원 이었기에, 그 돈을 활용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 못지않게, 그 원금을 보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4,5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차량 3대를 구입하여 운행하면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차량 1대당 100만 원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원금은 5년 후에 그 차량을 팔아서 갚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4,500만 원을 송금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실제 차량을 구입할 의사 내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만약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약정된 수익금이 지급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원금 변제에 대한 확보책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설사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원금을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피해자로서는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원금의 변제를 담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송금을 하였기 때문이다).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돈 합계 4,000만 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이 중고 관광버스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신차 3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중고차를 구입하면 수익금을 더 빨리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1대와 신차 2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이 차량 3대를 구입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원을 송금한 것인데, 그 중 4,000만 원은 중고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③ 피해자는 중고차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중고차 1대를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 관광버스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이 중고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피해자는 새로 구입한 중고차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차를 활용하게 되면 피해자는 다른 권리자가 존재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⑤ 피고인은 애초 신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며, 대여일로부터 5년 후에 차량을 매각하여 원금을 갚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중고차로 관광버스 1대를 먼저 구입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피고인이 제시한 바에 따라 수익금을 더 빨리 지급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새로 구매한 관광버스라는 물적 담보를 포기하고 원금 불상환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익금의 지급을 앞당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차량을 새로 구입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낡은 차량을 활용하게 되면 5년 후에 차량을 매각하여 원금을 회수하려는 피해자의 구상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는 새로 구입하려고 했던 차량에 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의 연식이 너무 오래되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중고 관광버스는 차령만료일이 2017. 12. 30.임).

4) 범죄일람표 순번 6의 500만 원에 대하여

원심은, 「위 500만 원은 중고차량에 대한 도색비 등의 용도로 빌린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용도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하였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역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할 수 없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고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시점은 2013. 8. 6.부터 2013. 8. 7.까지 사이이며, 중고차 도색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시점은 2013. 8. 9.인바, 위 각 금원을 송금한 시점이 매우 인접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4,000만 원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후 500만 원으로 구입한 중고차를 도색한다'는 전제 하에 위 각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따라서 피해자가 2013. 8. 9.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실제 차량을 구입할 의사 내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이상 위 500만 원을 차량 도색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예정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도색하는 데에 금원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5)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6의 돈 합계 1억 원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차 2대의 구입이 지연되어 수익금(1대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하여 총 9회에 걸쳐 이자(매월 30만 원)를 지급하였던 점」을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수익금이나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원금을 회수하는 것 역시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제 차량을 구입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을 당시 차량을 구입할 의사 내지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1)

① 피고인은 4,000만 원은 '중고 관광버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은 '중고차량 도색비' 명목으로, 1억 원은 '주식 증자대금' 명목으로 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피해자에게 차량 3대를 구입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② 그런데, 그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 3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1억 4,5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 관광 직원이었던 원심증인 B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차 3대를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제293쪽 참조), C 피고인은 과거, ⓐ 주식회사 XX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2008. 8. 18.경 피해자 C에게 XX아XXXX호 버스를 매입하여 지입할 것을 제의하면서 실제로는 할부금이 연체되어 압류가 예상되는 경기 7307356호 버스에 XX아 XXXX호 버스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전력이 있고(수사기록 제142쪽, 제143쪽 참조),2) ⑥ ○○ 관광여행사를 운영할 당시인 2008. 12.경에는 피해자 D으로부터 신차 구입비용 5,000만 원3)과 차량 인테리어 비용 800만 원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138쪽, 제139쪽 참조)4)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3대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③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 주식 1만 주를 배정한 점, 회사의 자본금을 1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나, 그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배정한 것은 피해자에게 '중고차 1대와 신차 2대'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인데, 실제 피해자에게 '중고차 1대와 신차 2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이상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주식 1만주를 배정한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점, ㉡ 당심에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한 결과 자본금이 1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 것은 가장 납입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앞으로 주식의 배정이 이루어졌다거나 증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지적하여 둔다.

④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3대를 구입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된 유사 범행수법, 피고인은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캐피탈 할부금, 직원 월급, 보험료, 유류비, 정비비 등 회사 운영비용으로 모조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58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차량을 구입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3.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00관광 사무실에서 피해자 오○○에게 "나에게 약 1억 5,000만 원의 돈을 달라. 그 돈으로 신차 3대를 구입하여 운행하면 1대당 100만 원씩 수익이 나오니 월 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5년 후에 차를 팔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 관광은 직원 임금, 유류비 등 고정 비용과 캐피탈 회사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신차 구입이 아닌 회사 운영비용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경부터 2013.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 및 (주)○○관광 명의의 XX은행 예금 계좌로 총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원심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식회사 00 관광 등기부등본, 00바0000호 자동차등록증, 등록원부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피해자 남편의 사망보험금 등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의 기반이었고 그 피해액도 1억 4,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수익금 내지 수익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27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임),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6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지호

판사강상욱

판사윤화랑

주석

1) 설령 피고인이 추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차량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그 차량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게 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은

2)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2) 차량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인바, 중고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한

부분과 수법이 동일하다(2010. 3.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고단846호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0. 6. 25. 위 형이 확정되었음).

3) 실제 신차를 구입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음에도 신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부분과 수법이

동일하다(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단1817호 사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 5. 20. 위 형이 확정되었음).

4) 신차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는바, 중고차 도색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한 부분과 수법이 동일하다(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단1817호 사건에서 징역 10월

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 5. 20. 위 형이 확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