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497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3891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3891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