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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497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3891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